상표권은 등록상표에 대해서 우리나라 전국에 걸쳐 등록된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해서 그 상표를 10년간
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
또한, 그 상표를 계속 사용하는 한 갱신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영구적인 독점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.
그러므로 상표권에 대하여 제3자 상표권자의 허락을
얻지 않고 사용할 경우, 이는 상표권의 침해로 인정되어 민사 또는 형사상의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상표등록은 누가 먼저 사용하고 있느냐가 아닌 선등록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
창안한 상표 또는 서비스표는 서둘러 등록출원을 하여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 경쟁력을 찾는 길입니다.
항상 의뢰인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,현실적인 법률 자문을 통해 합리적 분쟁해결에 최선을 다하며,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진심으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DN이 되겠습니다.
특허/실용신안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아이디어가 존재하지 않아야합니다.
만약 기존에 있는 제품일경우 그 제품과 비교하여 기술적 진보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.
등록 대행만 해주는 업체와 비교하지 마세요. 디앤은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을 책임지고해드립니다.
출원상담/의뢰
출원 및 심사/
출원의 거절이유
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
이의신청
거절결정 및 거절결정불복심판
상표(서비스표) 등록결정